경남 하동경찰서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판매 사기를 해오던 피의자 20대 A씨를 지난 2일 검거해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부터 중순까지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16명에게 물품을 판다고 속인 뒤 72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 등을 구매한다는 피해자들의 게시글을 보고 접근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죄가 더 있는지 수사 중이다”며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전 경찰청 싸이트 ‘인터넷사기 의심전화·계좌번호 조회’등을 활용하고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해 달라” 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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