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2는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3항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될 뿐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이혼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이혼 당사자의 일신전속권이므로, 반드시 이혼 당사자에 의하여 청구되어야 하고 타인이 이혼 당사자를 대신하여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혼 당사자의 상속인들이더라도,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이혼 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인들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혼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생존하고 있는 다른 일방은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 내라면 사망한 일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혼 후 생존하고 있는 다른 일방은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혼 후 어느 일방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결과 때문에 생존하고 있는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방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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