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 한 리조트 조성공사 현장 인근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재활용 폐기물을 매립한 일당이 검거됐다.
청도경찰서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땅에 묻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씨와 B씨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B씨 등에게서 폐기물 반입 대가로 수억 원가량을 받은 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도군 풍각면 리조트 개발지 인근에 폐기물 8만3천t(25t 덤프트럭 3천300대 분량)을 운반해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도군 관계자에 의하면 이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한 후 땅을 돋우는(성토)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제품을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일반 토지 등에 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청도군은 지난해 5월 해당 현장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자 점검을 통해 리조트 조성공사 업체에 ‘토양정밀조사’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행정처분 기한이 도래한 지난 2월에 청도군을 상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