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종시 조치원읍 모 아파트 관리소장과 직원간 폭행으로 인한 신고와 고소사건에 대해 관리소장은 송치, 직원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6월25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세종북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이 아파트 직원 A 씨가 관리소장 B 씨를 폭행혐의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B 씨를 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리소장 B 씨의 A 씨에 대한 폭행 혐의는 관련자 진술과 CCTV 영상 자료 등으로 봤을 때 혐의가 인정돼 송치를 결정했다.
또한 관리소장 B 씨가 A 씨를 상대로 고소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 CCTV 영상자료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 증거 불충분)을 했다.
앞서 아파트 관리소장 B 씨는 A 씨가 배달 온 신문을 자신의 테이블에 가져다 놓고 자리로 돌아가자 신문을 A 씨를 향해 집어던졌으며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은 A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A 씨의 신고 이후 A 씨도 신문을 집어던졌다며 A 씨를 상대로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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