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이 횡단보도에서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가 뺑소니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세종시 공무원 A 씨는 지난 5월 밤 10시10분경 세종시 도담동 홈플러스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으로 점멸 중인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했으며 이로 인해 때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B씨(여. 40대)가 놀라 넘어지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A 씨는 B 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 사상자 구호,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국가경찰관서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뒤늦게 사고 소식을 접한 B 씨의 가족은 경찰에 A 씨를 음주운전 및 뺑소니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씨가 당일 저녁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계산한 A 씨의 음주수치는 단속기준에 미치지 못해 음주운전 부분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사고가 났던 날 오후 6시부터 지인들과 함께 소주 1병 조금 안되게 마셨으니까 5~6잔 정도 마신 것 같다“며 ”경찰서에 출석해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판단될 정도의 수치가 나오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고 답변했다.
A 씨는 이어 “사고가 났을 때 차에서 내려 B 씨에게 괜찮으시냐고 물어봤고 제가 공무원 신분이라서 연락처를 주기가 불편하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여기에 CCTV도 있고 (차량)번호판도 있으니까 잘 메모해두셨다가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며 “(교통)사고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경각심을 갖지 못했다”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54조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등 국가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같은 법 94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