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무안면의 고속도로 건설 공사장 인근 지방도에 설치된 PE가설방호벽이 규정 이하로 설치되고, 대형 안내표지판도 도로 옆에 파손된 채로 방치돼 있어 관계기관의 도로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프레시안>이 제보내용에 따라 취재한 결과,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일대에 밀양창녕간 고속도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었다.
공사장 앞으로 창원·창녕과 대구·밀양 시내 등을 통행하는 차량이 하루 수백 대 이상 지나는 지방도 1080호 도로가 위치해 있다.
특히 이 도로는 경사진 내리막 커브길로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구간이다.
이곳은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석 사고나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암파쇄방호벽이 설치돼 있고, 공사장과 도로 등을 구분하기 위해 적색과 백색의 플라스틱이 교차로 연결된 PE가설방호벽이 도로 양쪽으로 수백 미터 놓여 있다.
PE방호벽의 경우 공사장과 도로의 분리·교통사고 등 차량 추돌 시 충격을 흡수해 주는 시설물로, 시공 시에는 방호벽 내부에 200kg 이상(3분의 2가량)의 물·모래 등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도로에 설치된 PE방호벽 내부는 텅텅 비워져 형식적인 설치에 거친 경우가 대부분으로 차량 충격 흡수 등 방호벽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 2차 사고가 우려됐다.
또 대형 안내표지판도 파손된 채로 도로 옆 한쪽에 처박혀 수개월 동안 방치돼 있어 관계기관의 도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
밀양의 한 건설 종사자는 “PE가설방호벽은 도로를 지나는 차량 사고 등의 충격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량 이상의 물·모래 등을 채워 고정해야 하고, 유지 관리 등 수시로 현장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장을 확인한 무안면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PE방호벽 설치 문제와 표지판 방치 등에 대해 밀양시 환경과와 건설과 등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빠른 조치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프레시안>은 지난 6월 PE가설방호벽의 규정 이하 설치와 대형 안내표지판 방치 등 제보내용에 대해 밀양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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