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며 운영사인 쏘카 측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업무 지휘·감독 여부 등 회사에 대한 '종속성'을 들여다봤다. 다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쟁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타다' 운전기사 A씨는 2019년 VCNC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 차량을 운행하다 같은 해 7월 '감차'를 이유로 계약 해지됐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VCNC,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3개월 뒤 쏘카를 피신청인에 추가했다. 중노위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과 쏘카 측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고, 계약 해지 통보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다.
쏘카는 이에 불복해 2020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근로자성과 부당 해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노무 제공 과정에서 타다 앱 등을 통해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A씨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 관계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회사에 대한 '종속성'을 살폈다.
그러면서 △A씨와 계약한 협력업체가 운전 업무에 관해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고, 쏘카 측이 '타다' 운전기사의 임금과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한 점, △A씨가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쏘카 측이 최종 결정한 점, △업무에 쓰인 차량 등이 쏘카 소유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로 판단했다.
소송 과정에서 쏘카 측은 A씨가 계약 해지 통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쏘카를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상대방으로 추가해 '제척기간'이 지났다고도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현대의 고용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사용자를 처음부터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럴수록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근로자의 구제 신청 이후 피신청인을 추가, 변경할 사정이 발생했는데도 제척 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구제를 거부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둔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쏘카 측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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