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시종일관 저자세로 조사에 임한 것 아니냐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2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건희 전 대표 측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조사 사실을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김건희 전 대표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던 걸로 전해졌다"고 보도하며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안한 이유가 "조사 중 김 여사 조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수사팀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전 대표를 조사하러 간 검사들은 휴대폰도 사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사실상 '검색'을 당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김건희 전 대표가 검찰 수사팀에게 조사를 받은 장소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 청사 건물이었다.
이 매체는 또 김 전 대표 측이 몸 상태가 나빠지면 조사를 멈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수사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이유들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마친 후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를 시작한 후에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에 보고한 시점은 토요일인 20일 밤 11시 16분경이었다.
조사 시점은 물론 조사 방식, 검찰의 태도 등이 '피의자'를 대하는 태도라고 보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주말 밤에 보고를 받은 후 주변에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받은 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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