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과 용안·용동면 일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극한 호우의 피해를 입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농민들은 자신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재해 피해 발생과 보상 정도에 따라 이듬해의 보험료가 인상돼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를 수차례 지적해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22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농어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재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농어업재해보험법은 2001년에 도입되어 제한된 품목과 가입가능 지역의 한계로 인해 가입률이 2022년 기준 전체농가의 50.2% 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을 위해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 단축 (5년→3년) ▲재해보험 미개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촉진 ▲재해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심의회에서 정함 등을 담고 있다.
또 ▲보험가입불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시 인센티브 제공 ▲손해평가사 교체권 보장 ▲자연재해로 인해 누적된 손해액의 경감비용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원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이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국내산 농수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다양한 지원 대책을 통해 농어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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