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안보 및 미래성장 동력인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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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국민의힘, 창원 의창구)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을 포함시켜 인력·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관한 개발비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 등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제외 돼 세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양 국회의원은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을 포함시켜 방위사업체들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장려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 취지를 밝혔고, “앞으로도 국가의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방위산업이 더욱 진흥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제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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