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분리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지난달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생이 교감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고 수업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느냐"며 "교육부장관은 당시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물었다.
백 의원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우려를 많이 해주셨다"는 교육부 장관의 답변에, 백 의원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공론화가 안될 뿐 선생님들이 지금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그 학생 또한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부모 동의를 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었다"면서 "다수의 피해 학부모들이 교사의 교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수업권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며 그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도 덧붙였다.
백 의원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학생분리제도'인데, 지난해 생활지도 고시로 발표됐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법제화가 안된 이유로 "지난해 교육부가 생활지도 고시로 충분하다면서 부득불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교육부가 예산과 인력이 다소 수반되지만 중요한 과제였던 학생 분리제도는 완전히 방치된 상태"라고 질책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어떤 사례가 좋은지 현장에 맡겨 두고 좋은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들을 확산시키는 전략으로 갈 계획으로 시범 운영 결과 후 확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답변했다.
백승아 의원은 "현장 조사를 해보면 83% 정도가 학생 분리가 안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인력과 공간과 예산이 없기 때문으로 법제화가 돼야만 보장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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