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무주우체국과 협약을 맺고 우편을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우편을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는 생활계 유해 폐기물인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복용하지 않는 약을 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폐의약품’으로 기재후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배출을 위해 수거함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회수 및 배송, 배출 방법 및 우체통 회수, 소요 비용 등은 무주우체국이 부담하며 단, 물약이나 안약 등 통에 담겨 있는 액상 약품은 우편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김미화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장은 “수거량과 배출 편의성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인 만큼 이용률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홍보 및 회수에 더욱 주력해 폐의약품으로 인한 오염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수가 가능한 지역 내 우체통은 무주우체국 앞 1곳을 비롯해 6개 읍면에 총 29개가 마련돼 있으며 정기 수거함은 무주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무주군가족센터, 약국 등 28곳에 자리하고 있다.
한편, 무주반딧불아파트와 무주남대천휴먼시아아파트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한 폐의약품은 전량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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