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북지부 등 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들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전북 6개 교원단체는 "지난 2일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친구에게 사과하기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이 사건은 해당 교사가 학생들 간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과할 것을 권유했을 뿐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전북경찰은 "성범죄와 같이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의 감정이 가장 중요시 된다"며 "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은 감정을 느
낀 아동의 피해요소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수사결과로 수많은 교사들의 분노와 무기력을 불러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교사의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왜곡됐다"면서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오직 학생의 진술만으로 교사들의 유죄를 확신하냐"고 따져 물었다.
정재석 위원장은 또 "정상적인 학생상담을 성범죄처럼 피해자의 감정을 중요시하게 된다면 기분상해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이 사건이 기소가 된다면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에게는 판례로 남기 때문에 '아동이 기분이 상하면 이제 걸리는 구나'하면서 생활지도 포기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판별될 경우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면서 이는 곧바로 '교육방임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욱진 전교조전북지부 지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와 좌절을 전달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고한 아동학대로 왜곡돼 신고되는 행위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부장은 또 "지난해 서이초 투쟁으로 쟁취한 교육감 의견서가 아동학대로 뒤집히는 일은 교사들을 또다시 거리로 내모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6개 교원단체는 전북경찰청과 전주지방건찰청에 "교육감 의견서를 참고, 반영해서 교육적 맥락을 이해하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주검은 억울하게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들의 기소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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