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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윤대통령·김건희 여사 제대로 수사하려면 공수처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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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윤대통령·김건희 여사 제대로 수사하려면 공수처법 개정해야"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살아있는 권력 수사 위해 검사 정원 50명, 수사관 70명 증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누구보다 앞장서 검찰개혁을 추진해오신 추미애 의원님과 함께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은 제 식구만 감싸는 오만한 검찰을 탄핵하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디올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하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건희 앞에서는 ‘입틀막’하고 검사 탄핵 앞에서는 반발하는 일부의 검찰을 보니 공수처가 하루빨리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고, 비대해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공수처는 인력이 너무 적어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사실상 수사 검사 10여 명이 중요 사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공수처가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도록 했으며 검사와 수사관의 신분도 보장해서 우수한 인력이 공수처에 올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던 것을 이제는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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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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