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의결된 '공공의대법' 제정안에 국회 70여 명의 의원이 뜻을 같이해 향후 국회 통과 가능성에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민주당 당론법안으로 의결된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공동발의에 7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뜻을 모은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통과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김남희·김윤·서미화 의원 등을 비롯해 경실련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돌봄이 함께 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또 △의무복무 부여(10년) △설립비와 운영비, 학비 등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을 명시해 관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부여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박희승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2000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공공·필수·지역의료' 관련 인력의 증원을 담보할 수 없다"며 "윤 정부는 실체 없는 '과학적 근거'라는 주장으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희승 의원 등은 또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