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甲)이 ‘순직 공무원 추서계급 기준 유족연금 지급’과 ‘참전유공자 사후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총 3건의 보훈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 중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순직한 군인·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순직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순직 전날 계급’을 기준으로 삼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순직 공무원에 대한 특진이 실질적 혜택은 전무한 ‘형식적 예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할 시, 특진된 계급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 예우를 다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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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을 위한 보훈법안도 발의됐다. 6·25전쟁, 월남전 등에서 목숨 바쳐 싸운 참전유공자들에게는 월 40여만 원 가량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전몰·전상군경과 달리 신체적 부상이 없는 일반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때문에 유공자 본인 사망시 고정 수입이 끊긴 고령의 배우자가 곤궁에 처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대출 의원은 “보훈부 통계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은 81세, 특히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평균 92세에 달한다”며 “‘예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분들의 헌신을 최고의 영예로 모시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의무”라고 말했다.
또한 “공무상 사망한 경찰, 소방관 등 순직 공무원도 매년 60~70여명에 이른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도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 갖고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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