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해당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무주군이 추진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중 한 곳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보험료 범위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먼저 임차인이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보험료를 내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조건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한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군민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이 충족되면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최영길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장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주민들이 가입 조건이나 시기 등을 잘 살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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