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과 관련해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의견 진술은 법률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다. 관계자는 방심위에 출석해 소명할 수도 있고 서면 진술서로 대체할 수도 있다.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A씨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유렉카>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대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방심위에 신고했다.
<유렉카>의 경우, 신고된 영상을 비공개 처리해 이날 회의에서 각하 처리됐다.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최초 공개한 <나락 보관소> 역시 신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초상권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는 당사자가 신고해야만 심의가 가능하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1일 <나락 보관소>의 가해자 근황 공개로 20년 만에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다. '정의 구현'과 '사적 제재'라는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원치 않는 근황이 공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사건 당시 피해자 지원 단체였던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여동생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 동의, 보호 없는 이름 노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은 삼가 달라"며 "무분별한 추측으로 피해자를 상처받게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유튜버들의 가해자 신상 공개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한편,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등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밀양시 산하 공기업 직원은 신상 공개 후 해당 지자체 업무가 마비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 결국 해당 직원은 지난 17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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