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외연 확장의 한 방편으로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인사들의 영입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친문·반문, 친명·반명 등 기준으로 영입 인재를 선택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다른 당 의원들과는 사안이나 정책별로 언제든지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 실형을 받은 조 대표는 앞으로 당의 지속가능성을 두고는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혁신당 의석수는 여전히 열둘"이라며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딸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에 대해 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나의 하급심 판결은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 "나도 이 부분을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조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선 "분쟁을 줄이는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 국회를 열게 하는 게 맞는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세 명이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 나, 박범계 의원, 추미애 의원"이라며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두고 범야권이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압박 행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