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영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위반사항 없음' 결정을 내린 권익위에 대해 "국민들이 현장을 똑똑히 지켜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발부하는 만행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오늘(10일)은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주무부처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감사원 검찰과 함께 정권의 행동대장으로서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권익위는 앞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계 인사들 축출을 위해 소관법률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조사권을 악용하며 앞장서고 정권측 인사들에 대해서는 마치 한쪽눈을 감은듯 솜방망이 결정을 남발하더니 급기야는 국민들이 현장을 똑똑히 지켜본 김건희여사의 명품백 수수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발부하는 만행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과 가족, 측근들의 비위의혹에 대해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무딘 칼날을 휘두르고 반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권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망각한 이중적잣대와 내로남불 행태에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공직자의 반부패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청탁금지법을 정권수호를 위해 무용지물로 전락시키고 제물로 바친 국민권익위는 더이상 기관의 존재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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