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현역 군인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덜미를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20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쯤 울산 남구 번화가에서 B(20대·여) 씨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피해 여성 B 씨는 자신을 뒤따라오던 A 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불법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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