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신의 재선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농업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원택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 기본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이다.
이번에 발의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의 경우 지난 5월28일 있었던 제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 퇴장 후 167명의 재성의원 중 160명 이상이 부의에 동의했음에도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 의해 부의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원택 의원은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하반기 농해수위 법안소위 및 상임위 내내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의 대안 없는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 회부가 늦어졌다"며 "뿐만 아니라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은 개정안에 대해 거짓 망언과 날조로 농업계를 이간질하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 막말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어 "민생농업4법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적정 물가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선봉에서 맞서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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