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올해 초 설 명절과 4월 총선에 이어 7월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 청탁 금지 규정을 알리는 '3차 청렴주의보'를 31일 발령했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반부패와 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첫 '청렴주의보' 시행에 적극 나섰다.
공직자들의 청렴 분위기를 흩트려 놓을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경우 '주의보'를 발령함으로써 직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청탁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해 부패행위를 방지한다.
익산시는 지난 설 명절 기간 1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해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절 선물 등 수수 금지 규정'을 안내한 데 이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중립 의무 규정'에 관해 2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익산시는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인사 청탁 금지 규정'에 따라 '3차 청렴주의보'를 내리고 △인사 청탁 금지 규정 △인사 부정청탁 금지 사례 △권익위 인사청탁에 관한 유권해석 등을 안내한다.
익산시는 3차 청렴주의보 발령과 함께 하계 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여름철 재난·재해 발생 대응 및 사후관리 태세를 점검하고 복무 기강 해이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렴주의보를 통해 공무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해 익산시가 청렴 으뜸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특별점검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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