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27일 시 조례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정읍지역에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최대 500만 원과 장례비용 1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4월 12일 정읍시 하모동 인근 하천에서 신모(80)씨가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검지손가락을 살모사에게 물리는 사건이 있었다. 신 씨는 전주의 한 병원에서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현재 부상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시는 신 씨가 지출한 병원비 약 300만 원을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인명피해 외에도 철새,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농가당 피해액의 80%(최대 5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시에는 지체하지 말고 시청 환경정책과로 피해보상금을 신청해 달"”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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