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달아났다는 혐의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됐고, 구속영장은 오후 8시 24분께 발부됐다.
김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이 대표는 사고 후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로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 전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 씨는 지난 9일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부딪쳤다. 이후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여 뒤 김 씨 매니저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백을 했고, 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해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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