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자력본부는 신한울2호기 준공 취득세 약 285억 원을 납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납부한 취득세 285억 원 중 70%(199억 원)는 경북도청, 30%(86억 원)는 울진군으로 교부돼 지자체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울진군에 납부한 지방세액 총액은 8210억 원이며,이 중 한울본부가 납부한 세액은 5010억 원으로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한 해 동안 한울본부가 울진군에 납부한 세액은 지역자원시설세 576억 원, 취득세 535억 원을 비롯해 총 1241억 원은 울진군 징수세액의 약 69.7%를 차지하며 매년 지역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신한울2호기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취득 후 2010년 4월 30일 공사에 착수, 지난 3월 28일 건축물 사용승인 취득, 지난달 5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한울본부 취득세 적기 납부는 울진군 세수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에 이세용 본부장은 "울진군 세수 확보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충실히 납부해 울진군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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