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를 사전에 예고하고 분납을 유도해도 꿈쩍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압류물건이 공매처분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익산시는 17억원 상당을 1년 이상 장기체납해 지난달 부동산을 압류한 소유자 44명에게 부동산 공매를 사전예고한데 이어 500만원 이상 고액을 장기간 체납한 14명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17건을 이달 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1인당 평균 700만원 이상 체납 상태인 이들은 사업자나 법인으로 분납을 유도해도 답변을 하지 않는 등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익산시는 밝혔다.
부동산 공매는 압류재산을 공개적으로 강제 매각하는 절차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익산시는 체납자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공매 대행 의뢰 이후에도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기회를 준 후 납부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체납 지방세 부동산 공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부동산 공매처분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며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