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폭우 이후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 당시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음으로 경찰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당시 실종자 수색의 지휘권이 육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작전 책임이 해병대에 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오전 9시 경 경찰 조사를 위해 경북경찰청에 도착한 임 전 사단장은 약 22시간이 지난 14일 오전 7시 30분 경에 조사를 마치고 경찰청을 빠져 나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사건 발생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그는 "고 채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조사에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말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바로 자리를 떠났다.
앞서 13일에도 임 전 사단장은 "일부 유튜브나 SNS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했다고 10개월 째 주장하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본인이 채상병을 비롯한 대원들에게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채상병 소속 부대의 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이 호우 경보 속에서도 작전 지속을 명령했다며 해당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경북경찰청에 제출하는 등 양측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포병 7대대 대대장을 변호하고 있는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4월 24일 "어제(23일) 경북청에서 수사관에 제출했었던 녹취 두 개"가 있다며 이 녹취가 "임 전 사단장은 자신에게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명령을 내린 바가 없다고 하지만 작전 지속명령을 스스로 내렸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13일 SBS는 경찰이 당시 사고가 발생한 구역의 지휘 권한을 가졌던 육군 50사단 참모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중 수색 작전의 책임이 해병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과는 배치된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경찰은 육군 50사단장이 지휘 권한을 가지고 해병대로부터 수색 작전을 보고받고 승인했으나 형식적인 역할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에 따라 육군 50사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50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은 경찰 수사가 해병대의 대대장, 여단장, 사단장 중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여단장과 사단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시 수색 일지 등을 봤을 때 임 전 사단장이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묵시적인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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