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비위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 정재호 주(駐)중국대사에 대해 징계가 아닌 주의 환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록에는 남지 않는 구두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외교부가 진행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보자 A씨가 정재호 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위 '갑질'을 비롯한 비위 의혹 및 청탁금지법 위반 6건의 신고에 대해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증거가 없어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측에서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인정한 것은 지난해 5월 8일 정 대사가 외교부 출신이 주재관들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주재관들이 문제다. 사고만 안 치면 된다"는 식의 말을 했다는 부분이다.
다만 외교부는 이 발언이 부적절하긴 하나 대사로서 주재관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또 교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었다는 점, 발언의 수위 등을 감안할 때 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취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징계는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로 나눠진다. 이 중 파면, 해임, 강등이 중징계, 정직, 감봉, 견책을 경징계로 구분하는데 정 대사의 발언 및 다른 신고사항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기에 포함되는 징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외교부의 판단이다.
정 대사는 해당 발언에 대해 전임 주중 대사의 말을 빌어서 주재관들과 관계를 잘 가져가려는 정도의 말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코로나 19 이후 처음 교육이었기 때문에 보안이나 공직 기강 등을 강조하고 싶었다면서, 주재관들이 이를 부적절하게 생각한다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 대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A씨가 주장한 것 역시 외교부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사관 국경일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부스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외교부는 기업들이 반대급부로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고, 부스 비용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한 홍보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거래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해당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권익위에서도 외교부와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사안에 대해 A씨는 정 대사에게 이메일로 보고했고, 정 대사가 보고 형식을 문제 삼으며 이메일로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A씨는 이메일이 아닌 대면 보고하라는 대사의 지시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정 대사가 상급자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시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이 과정에서 대사의 지시에 대해 합법적이지 않다며 거부한 데 대해 외교부는 "하급자의 지시 불이행"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지난 3월 7일 제보자의 신고를 받은 뒤 지난 4월 15일부터 약 열흘 동안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동안 제보자인 A씨 및 정 대사, 참고인 등 15명이 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3일 감사를 종결해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임명된 정 대사는 직업 공무원이 아닌 학자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충암고등학교 동기다. 서울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한 정 대사는 미국 브라운대에서 역사학석사, 미시간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96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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