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에 반대 의사를 밝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뿔난 전북 의원이 "여론 왜곡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는 송미령 장관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며 여론 호도와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7일 경고했다 .
송미령 장관은 최근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경우 연간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농안법 ·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밝혔다 .
윤준병 의원은 이와 관련 "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심화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이에 따라 농가경영이 위협받는 농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며 "주무부처 장관이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윤준병 의원은 "송미령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 매입법'’ 이라며 보관·매입비만 연간 3조원이 넘게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악의적인 가짜 주장"이라고 성토했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닌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의 도입이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등 주요 농산물 16 개 품목에 시행할 경우 연평균 1조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송미령 장관의 주장은 악의적 왜곡에 불과하다는 윤준병 의원의 주장이다.
윤준병 의원은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남는 쌀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명백한 가짜 주장"이라며 "농안법 개정안은 그동안 쌀에 집중된 농정에서 관리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했고 , 상대적으로 소외된 품목도 농가경영 안정을 기할 수 있어 쌀로의 집중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송미령 장관이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윤준병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윤 의원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가격안정직불제로 실현가능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농업직불제 5조원 확대 공약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송미령 장관은 개정안으로 인해 청년농 육성이나 식량자급 향상이 어려운 것처럼 주장하며 심지어 '미래세대에 죄 짓는 일'이라는 망발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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