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도록 펜션·글램핑장 주차장 사용
알고보니 "펜션 측에 오래전부터 농지 임대"
군수 측 "농지 소홀하게 관리" 무경작 인정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 소유의 '목동리 농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가평군이 10년 넘도록 불법 전용된 서 군수의 농지를 제3자 명의로 허가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군은 원상복구를 이행한 뒤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지만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금껏 농지법 위반에 대한 단속이 전무했던 탓인데, '군수 농지'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서 군수는 공무원시절인 2002년 10월 가평군 북면 목동리 792의 2번지 일원 농지(지목 과수원) 900여㎡를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았다.
당시 서 군수는 군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당 농지를 소유하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까지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어야 할 농지에는 일부 콘크리트 포장이 이뤄진 채 농지와 인접한 S펜션·글램핑장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됐다. 해당 농지에는 가설건축물도 설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시정조치 해야 할 가평군의 '행정 수반'이 10년 넘도록 농지법 등을 위반하고 있던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 군수의 농지법 위반은 그가 가평군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군수가 된 이후에도 계속 이뤄지고 있었지만, 군으로부터 어떠한 단속이나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군은 지난 3월 서 군수의 농지에 대해 제3자 명의의 주차장 용도로 개발행위허가(허가면적 605m2)를 내줬다. 땅 주인은 서 군수지만 허가 신청자는 S펜션 운영자 A씨로 확인됐다.
S펜션은 장기간에 걸쳐 서 군수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해온 그 업체다. 서태원 군수 측은 "(S펜션 측에) 오래전부터 임대를 주었던 땅이었고, 최근 개발행위를 얻어서 주차장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군수가 오랜 기간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결국 서 군수와 임대를 받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그동안의 농지법 위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셈이 됐다.
개발행위허가에 앞서 서 군수의 농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가설건축물 등은 철거됐지만, 콘크리트 포장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군수 농지'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군수의 농지라서 그동안 농지법 위반이나 불법 전용 등을 묵인해 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포함해 또 다른 불법 사항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태원 군수 측은 "농사를 짓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02년) 증여 받은 이후 부친과 2~3년은 농사를 지었다"면서도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소홀하게 관리했던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무경작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서 군수는 문제의 농지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목동리 소재 일반주택(연면적 285.12㎡)을 10여 년째 S펜션 측에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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