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6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이하 손택스)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모두채움서비스와 관련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한다.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 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해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주며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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