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여성 A씨에 대해 2개월간에 걸친 수사 끝에 총 16회에 걸쳐 3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경남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노출돼 위험하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모두 인출해 건네줘라”라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김해 모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해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향하던 중 문자를 확인한 뒤 갑자기 하동역으로 목적지를 바꾸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 B씨가 은밀하게 112에 신고해 하동역에 도착 직후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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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수사과 형사팀장은 “A씨가 검거된 사실도 모르고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하동역을 서성거리던 또 다른 피해자를 목격한 택시기사 C씨의 신고로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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