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극성을 부리는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해 무주군이 칼을 빼 들었다.
전북자치도 무주군ㅇ이 오는 5월 15일까지 지역 내 등산로와 임도 등지를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나물을 비롯한 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입산객들로 인해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희귀식물 서식지와 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반과 산불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재 관내 산림 인접지와 등산로 입구 등에서 사전 계도와 함께 단속을 펼치고 있다.
김상웅 무주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 팀장은 “산에서 나는 임산물이니까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곳에서 산나물을 채취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특히 산행을 이유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불법 임산물 채취나 산림훼손 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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