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투기 거래 차단 위한 물금읍 증산리 일원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운영한다.
양산시는 17일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800,458㎡ 규모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시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 동안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이번 지정은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법 부동산 거래·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개발지역의 거래가격 안정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련했다고 양산시 측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속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200㎡, 주거지역 60㎡, 도시지역외 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등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2027년 4월 19일까지 3년간이다.
양산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내로 한정해 최소한의 범위로 경계를 설정하고 해당지역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탄력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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