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빗물저금통 지원사업은 건물의 지붕 벽 등에서 빗물을 모아 간단히 여과한 후 조경‧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4톤 이하의 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의 90%를 지원받을수 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이며 지원 규모는 지붕의 집수면적 200㎡ 미만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창원시 누리집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창원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 중 빗물저금통의 활용도, 설치 적합도, 비용의 적정성, 유지관리계획에 대한 서류(현장) 검토 후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2012년부터 빗물저금통 보급을 시작해 지금까지 101개(171톤)를 보급했다.
올해는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며, 시설설치자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5년 이내에 미사용하거나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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