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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황명주, 민주 안태준 겨냥 "불법 임야훼손‧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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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황명주, 민주 안태준 겨냥 "불법 임야훼손‧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국민의힘 경기 광주시을 황명주 후보 측은 3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자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 안태준 국회의원 후보가 불법 임야 훼손을 통한 난개발을 시도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황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 후보는 곤지암읍 유사리 58-4번지 일대에 약 1500평 임야를 2019년경에 취득한 걸로 확인됐다"며 "취득한 후 안 후보는 필지 중 일부인 임야(58-4임‧58-7임)와 도로(58-9임·58-10임)를 소매점 목적으로 허가 받아 개발행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황명주 후보측이 주장하는 '안태준 후보 소유 산림훼손 현장'. ⓒ황명주 후보

황 후보 측은 이어 "안 후보가 소유한 땅은 임야이기에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 받더라고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발행위허가에 따르면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 착공신고 받기 전에는 일체의 산지전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안 후보가 소유한 땅 중 개발 가능한 부지는 기존 취득 시 공사가 완료된 58-1번지와 취득 후 허가를 진행한 유사리 58-4, 58-7, 58-9, 58-10 번지이며, 이 외의 부지는 개발이 불가한 필지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8-1번지는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득했으나, 취득 후 허가를 진행한 58-4번지 일대의 허가 건은 건축신고를 득한 후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2021년경 효력 상실 되었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 측은 "안 후보의 유사리 지역 소유 땅을 확인한 결과, 2020년 사진과 현재 사진(2023년 4월)을 비교했을 때, 미착공 허가 건을 포함한 모든 소유 땅에서 대규모 개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림이 벌채되고 불법 개발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토목 공사 후 개발행위가 불가한 땅까지 임의로 무단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황 후보 측의 주장이다.

황명주 후보는 "토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출신 안 후보가 위 사실을 모르고 개발행위를 저질렀다면 순전히 거짓말"이라면서 "단순히 실사용 목적으로 불법 임야훼손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후보는 "이것은 전형적인 난개발 및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의 시도다"라며 "안 후보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수사를 통해 제2의 이재명, 임종성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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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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