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지하수 시설에 대해 올해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벌칙·과태료를 면제하고 등록해 준다.
2일 시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미등록으로 인한 벌칙·과태료 면제, 원상복구이행보증금 면제, 준공신고와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까지 면제 혜택을 받는다.
자진신고 서류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신청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서류, 원상복구계획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하수 이용량이 많은(생활용 100톤/일 이상, 농업용 150톤/일 이상) 허가시설은 지하수 영향조사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지하수는 빗물, 하천수 등이 자연적으로 지표(흙, 자갈, 모래, 바위 등)를 통과해 대수층까지 스며드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자원으로 한번 오염되면 자연 회복이 어렵다.
특히 지하수 관정은 암반 대수층까지 직경 15cm 정도의 구멍으로 연결되어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그 즉시 확산되는 오염물질의 광케이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치나 오염 예방을 위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진신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지하수 개발 위치에 따라 의창∙성산구는 창원급수센터, 마산합포∙회원구는 마산급수센터, 진해구는 진해급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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