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사업'을 농업인 노후생활지킴이로 거듭나기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연계된 은퇴직불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품 선택의 폭을 넓혔다.
농지연금사업이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농업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4일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농지연금사업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이상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연금 수령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정액형', 일정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저소득층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 등 농업인들의 자금 수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두고 있다.
여기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연계된 '은퇴직불형'을 도입했다.
이는 소유 농지를 공사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조건으로 임대기간의 임대료, 농지연금, 은퇴직불금(월40만원/ha)까지 받을 수 있어 노후보장이 크게 강화됐다.
2011년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전북지역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총 3073건에 달하고 있어 이번 새로운 상품 등장으로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정문 본부장은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 장치로 자리매김 해왔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 농지은행포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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