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확성기로 시위한 노조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병원 노조 위원장 A 씨와 조합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5월 울산대병원 맞은편 인도에서 고성능 확성기 두대를 설치하고 소음을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례식장에서 조리와 미화를 담당한 이들은 용역업체와 계약이 만료돼 일자리를 잃게 되자 이같은 시위를 벌였다. 3일 동안 노동 가요 등을 송출하며 시위가 계속되자 병원 직원과 환자들은 소음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병원 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위 방법과 소음 정도가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먼저 A 씨 등이 병원 내부 출입구 등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며 집회하지 않은점을 고려했다. 또한 출동한 경찰의 지시에 따라 소음 크기를 65데시벨 이하로 줄인점을 참작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종합병원에 허용 가능한 최대 소음도는 85데시벨 이하로 당시 병원 측이 측정한 소음은 60~80데시벨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일부 직원과 환자들이 업무와 치료에 방해를 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병원 업무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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