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이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여성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조사한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성희롱 및 성추행은 물론 성폭력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프레시안>은 세종시의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편집자
<2024년 2월5일자, 3월4일자, 3월5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세종시는 <프레시안>이 지난 2월5일 ‘세종시 공무원 하위 직원 성추행 ‘인정’, 성폭행은 '미수' 충격’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후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전 공무원 1891명과 공무직 근로자 376명, 기간제 근로자 455명을 등 2722명을 포함, 총 347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69% 성범죄 피해 당해…강간 피해도 6건이나
이번 조사 결과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을 직접 당했거나 다른 동료가 당했다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간접 경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245명의 69%인 169명이나 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중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담패설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화, 문화, 메신저, 이메일 등을 포함한 성적 농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강요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당했다는 응답자는 21명으로 3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회식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경험한 경우도 16명이나 응답했으며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를 보거나 들은 경우도 14명,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경우’가 10명으로 나타났다.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6명이나 나왔으며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한 경우도 6명,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5명이나 나왔다.
특히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적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5명이나 나와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성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고용, 평가 등의 이익을 암시하거나 제안하는 행위’와 반대로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평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각각 3명과 2명으로 파악됐다.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2명이었다.
성범죄 피해 자 중 절반 가까이 신고 조차 못해…신고‧진정은 단 2건에 불과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49명 중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단 1명이었고, 국가인권위 또는 고용노동부 등 외부 기관에 진정했다고 응답한 피해자도 1명에 불과했으며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장 내 성범죄 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 자신의 신상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 것은 물론 자체 신고에 불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와 의논했다’는 응답자는 13명, ‘직장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5명인 반면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절반 가까운 49.1%(24명)이나 됐다.
이어 ‘여성단체, 상담소 등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했다’는 응답자는 4명, 메일‧전화‧메신저 등을 통해 고충삼담센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자가 1명인 것을 봐도 직장 내 고충상담센터를 신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냥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자 중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50명 중 36%인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적극적으로 대응해봐야 달라질게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2명(24%), ‘업무상 불이익이 올까봐’라는 응답자는 10명(20%), ‘분위기를 깨거나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자는 8명(16%), ‘마땅한 대처방법을 몰라서’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6명(12%), ‘문제제기를 하면 고용상 또는 계약상 불이익이 있을 까봐’ 1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처리과정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잘 안되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245명 중 49%(120명)이나 됐으며 ‘잘 안되는 편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비밀 유지가 안돼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35%(42명), ‘축소나 은폐 시도, 회유, 협박 등으로 공정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34.2%(41명)에 이르는 등 전체 응답자의 69.2%가 신고를 했을 때 2차 피해 및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신뢰를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프레시안>이 지난 2월 공무원의 성추행‧성폭행 사건을 취재하면서 여성 공무원 6명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를 당했을 때 신고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6명 모두 ‘모멸감과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답변과 ‘신분이 노출되면 승진이 지장을 받을 수 있어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한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센터가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245명 중 31%(76명)이나 돼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센터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자가 성범죄 저지른 경우 67.4%…기관장도 1명, 동급자 7명, 하급자 1명 등 총체적 난국
성범죄 가해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9명 중 ‘상급자’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67.4%인 3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별개로 기관장도 1명이 드러나 상관에 의한 성범죄 피해 사례가 69.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급자’에 의해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7명, ‘하급자’에 의한 피해 사례도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세종시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만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가해자의 성별을 묻는 질문에 대해 ‘남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5.5%를 차지해 남자에 의한 성범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에 의해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도 4명으로 나타났다. 응답하지 않은 응답자는 8명이었다.
성범죄 발생 장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49명 중 ‘회식 장소’를 꼽은 응답자가 20명(40.8%), ‘회식 후 귀가 도중’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5명(10.2%)으로 회식 및 귀가 도중에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회식문화의 폐해를 알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사무실 내’라고 응답한 경우가 19명(38.9%)으로 파악되는 등 회식과 사무실 내에서의 성범죄 발생률이 90%로 거의 전체를 차지했다.
성범죄 사건처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 ‘비밀 유지’ 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2가지를 답변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 수 490건 중 ‘피해자 보호’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밀유지’ 125건,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113건,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 100건, ‘기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14건, 기타 1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23년 1월1일 이후 직장에서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응답자 206명 중 성희롱 예방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효과 있다’ 또는 ‘효과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0명(43.7%)인 반면 ‘전혀 효과가 없다’, ‘효과 없다’, ‘보통’ 등으로 응답한 경우는 116명(56.3%)나 돼 성희롱 예방교육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들이 눈도장만 찍고 교육 중간에 업무를 이유로 자리를 나가거나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것이며 무엇보다 개개인의 성범죄에 대한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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