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甲)은 이날 수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상반기로 알려진 폴란드와의 2차계약 시한이 코 앞이었는데 이제야 한 숨 돌리게 됐다”며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늦었지만 다행이고 진주시민, 경남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폴란드 무기수출사업은 추정 규모 약 47조 원대에 이르는 이른바‘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업이다. 하지만 2023년 폴란드와 약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 완료로 이미 수 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상황이었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어나며 숨통을 트게 됐다.
앞서 국회 기재위는 지난 21일과 23일 경제재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수은법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2월 임시회가 수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마지노선이고 폴란드 방산수주 기업이 모두 경남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소위 논의과정에서도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인 협조를 해 줄 것을 끈질기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폴란드 방산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127조 원으로 예상되고 약 14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결과도 나와있다”며 “방산, 우주항공산업이 향후 경남 대표산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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