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계약심사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계약심사는 입찰·계약 체결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제도로 전북교육청은 3월 1일자로 감사관실에 ‘계약심사담당(7명 구성)’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심사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교육행정기관은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운영 중인 시·도교육청은 전북을 포함해 대구, 경기, 충남으로 4곳에 불과하다.
'계약심사' 대상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 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원가심사와 설계변경심사를 포함한다.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의 공사, 7천만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계약을 하는 경우 ‘원가심사’를 실시하고 계약심사 대상 공사 중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심사’를 실시한다.
전북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의 안착을 위해 심사요청 이전 단계부터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의 적시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야별 심사사례 및 심사 결과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관리해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실효성 높은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통해서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사업에 대해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면서 “사전적 감사활동을 강화해 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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