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26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올해 두 번째 이천시의회 자체 입법설명회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
입법설명회는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규칙안에 대한 입안의 적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논의해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종 발의에 앞서 조율 과정을 갖는다.
대표 발의한 의원이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의원 간 질의 답변은 물론 개선사항에 대해 토의한다.
이날 다양한 논의를 거친 조례안은 추가적인 내부 검토 후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시 유관부서와 협의해 제242회 임시회에 최종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하식 의장은 "제8대 이천시의회는 자체 입법설명회를 통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안은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다.
한편, 제2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다음달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개최되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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