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전두환 정권 시절 만들어진 군복무 특혜 제도인 '석사장교' 출신이라고 비난하자, 조 전 장관이 "전두환에 따지라"고 반박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19일 오전 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는 시민 모두의 공이고 대단한 업적"이라며 "조국 같은 사람이 그 특권을 가로채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이번 총선에서 시대정신에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운동권 청산론'을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그분이 운동권 맞긴 한가"라며 "그분은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이라고 비난했다.
석사장교 제도는 1982년 전두환 정권이 석사 학위 이상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선발한 후 6개월간 군사훈련 등을 받고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두환, 노태우의 아들들이 이 제도로 특혜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제도는 노태우 정권 출범 뒤인 1989년에 폐지됐다.
조 전 장관은 한 비대위원장의 비난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석사장교는 전두환-노태우 정권 하 운영된 군복무 제도로 많은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이 제도를 통하여 군복무를 마쳤다"며 "복무 기간이 6개월로 짧아 현역 복무를 한 동시대 남성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 말처럼 석사장교 군필했다고 '운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이 제도를 만든 국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노 일당에게 따져라. 다급한지 마구 던진다"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청년 시절 내가 무슨 '운동'을 했는지는 이하 자료로 대신한다. 하나는 서울법대 교지 편집장 시절 쓴 글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7조 위반으로 집행유예 확정됨)을 받고 나온 후 기사이다. 한 위원장 등은 잘 읽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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