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법인 카드 유용 의혹(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영부인의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반격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은 "김혜경 씨는 자신의 식비 2만6000원을 결제했을 뿐, 동석자들의 식비 액수나 결제 여부는 알지 못한다"며 "자신이 모르는 식비 10만원은 기소하고, 면전에서 받은 300만원 디올백은 모른 척하는 게 윤석열 검찰의 공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 김혜경 여사 선거법 위반 기소, 10만원 상당 음식 제공 혐의, 본인은 부인한다고 하는데 좋다 사실이다고 치자"라며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1인당 1만5000원 정도의 식사를 했다고 선거 끝난지 23개월이 지나 기소를 한다는게 정상적인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밥값 10만원 짜리의 수사를 23개월이나 끌다가 사실상 공소시효 만료 하루 남겨 두고 기소한게 한동훈 전법무장관이 지휘했던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실력이고 현주소"라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최소한의 체면도 염치도 다 버린 검찰의 민낯을 본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민주당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김 씨가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등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보고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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