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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소주, 보신탕 업자들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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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소주, 보신탕 업자들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해야

미신고 시 벌금 등 과태료

창원특례시는 지난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를 원료로 하는 식품영업 업소 현황을 조사하고 제출서류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와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신고) 및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운영신고서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이 특별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청 전경. ⓒDB

누구든지 식용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나, 개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조리 가공 판매하기 위한 시설의 신규 운영을 금지한다.

건강원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일반음식점 등 기존의 운영시설은 지난 6일부터 5월 7일까지(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난 6일부터 8월 5일까지(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폐업 등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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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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