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대 이상이 한 집에 숙식하며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설과 추석 명절 두 차례에 지급하고 있는 효도 수당을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김광열 영덕군수의 공약 사항으로, 세대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가 부양에 따른 공공적 보상의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덕군은 이 사업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 올해부터 증액해 시행키로 하고 설 명절 전인 오는 8일 지급한다.
한편, 경북도 내에서 효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영덕군 외에도 상주시, 울진군, 봉화군, 김천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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