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액을 581억 원으로 설정했다.
시는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를 목표로 실효적이고 다각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정리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시·구 합동징수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체납자 방문실태조사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을 활용한 체납징수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특별관리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선제적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가상자산, 분양권, 리스보증금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압류하고, 압류 재산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익없는 장기압류 부동산 압류해제, 멸실인정 비과세 차량 압류해제 등 법이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체납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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