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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이달 1일부터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100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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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이달 1일부터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100대 운행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08:00~22:00 운행

경북 구미시는 이달 1일부터 도내 최초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이하 바우처 택시) 100대를 운행한다고 1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택시로 운행되다가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아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택시를 말한다.

시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21대를 운영해 왔으나 수요가 증가로 인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민관협업으로 진행돼 차량 배차와 이용자 관리는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8시부터 22시까지 운행한다.

이용자는 구미이동지원센터 이용 등록 후 부름콜 콜센터 또는 '부름콜 이용자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 등록이 필요 없으며, 신규 등록은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부름콜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1100원에서 최대 3000원이며, 일반택시 요금에서 이용요금의 차액과 기사 봉사료(건당 1000원)를 매월 정산해 구미시가 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한다.

이용한도는 편도기준으로 일 4회, 월 10회로 제한되며, 이용횟수를 모두 소진했거나 관외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름콜이 배차돼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계속 지원한다.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지금까지 부름콜을 이용하던 비휠체어 이용자가 바우처택시로 분산돼 부름콜 배차 대기시간 단축, 이용목적 확대, 야간 증차 등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행 실무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고, 10대의 시범운행으로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아울러 시행에 앞서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개인택시구미시지부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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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석

대구경북취재본부 백종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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